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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차이 및 IRP 이전 시 유의사항

목차 1. DB형과 DC형, 돈이 쌓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2. 나한테 유리한 쪽은 어디일까 3. 퇴사하면 왜 IRP로 옮겨야 할까 4. 일시금과 연금, 세금 차이가 큽니다 5. 요약: 퇴사 전에 확인할 것들 입사할 때 인사팀에서 "퇴직연금 DB형으로 하실래요, DC형으로 하실래요"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냥 회사가 정해준 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선택 하나가 나중에 받는 퇴직금 액수를 수천만 원 단위로 바꿔놓기도 합니다. 게다가 퇴사할 때 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세금도 크게 달라져요.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DB형과 DC형, 돈이 쌓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내 퇴직금을 회사가 굴리느냐, 내가 굴리느냐 의 차이예요. 항목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받는 금액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매년 쌓인 납입금 + 운용 성과 운용 주체 회사 근로자 본인 손익 부담 회사가 짊어짐 본인이 짊어짐 추가 납입 불가 가능(세액공제 대상) DB형은 마지막 월급이 기준이라 계산이 단순합니다. 반대로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내 계좌에 넣어주고, 그다음부터는 내가 예금에 넣든 펀드에 넣든 알아서 굴리는 방식이에요. 잘 굴리면 더 받고, 손실이 나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2. 나한테 유리한 쪽은 어디일까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내 임금이 오르는 속도가 빠른가, 아니면 내가 굴려서 내는 수익률이 더 높은가. ✅ DB형이 나은 경우 호봉제라 매년 임금이 꾸준히 오르고, 한 회사에 오래 다닐 계획이며, 투자에 신경 쓰고 싶지 않은 분 ✅ DC형이 나은 경우 임금 상승이 완만하거나 성과급 비중이 크고, 이직이 잦으며, 직접 운용할 의향이 있는 분 여기서 놓치면 손해가 큰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예요. DB...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 및 중도인출 조건 비교

목차 1. 연금저축과 IRP, 뭐가 어떻게 다를까 2. 600만 원과 900만 원, 헷갈리는 두 숫자 3. 내 소득이면 얼마나 돌려받을까 4. 중도에 빼 쓸 때 여기서 갈립니다 5. 요약: 어느 계좌부터 채울까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주변에서 "IRP에 얼마 넣었냐"는 말이 꼭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한도가 600만 원이라는 곳도 있고 900만 원이라는 곳도 있어서 헷갈리기 시작하죠. 게다가 연금저축이랑 IRP는 또 뭐가 다른 건지, 둘 다 만들어야 하는 건지도 애매합니다. 오늘은 이 두 계좌의 차이부터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는지, 그리고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어떻게 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연금저축과 IRP, 뭐가 어떻게 다를까 둘 다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계좌이고, 세액공제 한도도 서로 나눠 쓰기 때문에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출발점이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개인 저축 계좌이고, IRP는 원래 퇴직금을 받아 넣는 퇴직연금 계좌예요. 항목 연금저축 IRP 가입 대상 소득 없어도 누구나 소득이 있는 취업자 단독 공제 한도 연 600만 원 연 900만 원 투자 제한 주식형 100% 가능 위험자산 70%까지 중도인출 비교적 자유로움 법정 사유만 가능 표만 보면 연금저축이 훨씬 편해 보이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대신 IRP는 퇴직금을 받는 통로 역할을 하고 공제 한도를 900만 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둘 다 만들어서 나눠 넣습니다. 2. 600만 원과 900만 원, 헷갈리는 두 숫자 여기가 제일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연금저축만 있을 때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 연금저축 + IRP 합산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IRP만 있을 때 혼자서도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그래서 흔히 추천되는 조합이 연금저축에 6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