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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금융자산 찾기, 휴면예금부터 카드포인트까지 한 번에

목차 1. 잠자고 있는 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2. 계좌부터: 어카운트인포 한 번이면 됩니다 3. 휴면예금과 못 받은 보험금 찾기 4. 카드포인트와 그 밖에 챙길 것들 5. 요약: 30분이면 끝나는 점검 순서 몇 년 전에 만들고 잊어버린 통장, 회사에서 단체로 들었다가 퇴사하며 놓쳐버린 보험, 쓰지도 않고 쌓아둔 카드포인트. 하나하나는 소액 같아도 모아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이 나라 전체로 18조 원을 넘는다는 집계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중 일부는 내 몫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돈들을 한 번에 훑어보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휴대폰과 30분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1. 잠자고 있는 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숨은 금융자산'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래 거래가 없어 잠들어 있는 계좌나 보험금이고, 다른 하나는 쓰지 않고 남아 있는 포인트예요. 그냥 놔두면 손해가 조금씩 쌓입니다. 예적금은 만기가 지나면 적용 금리가 뚝 떨어지고, 시간이 더 흐르면 이자를 아예 주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만기 이후에 금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정기예금과 적금의 이자 계산 방식 글에서도 다뤘습니다. 돈 문제만도 아닙니다. 오래 안 쓰는 계좌는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어서, 안 쓰는 계좌를 정리하는 것 자체가 안전 대책이 됩니다. 2. 계좌부터: 어카운트인포 한 번이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명의로 된 계좌가 몇 개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를 쓰면 은행, 증권, 카드, 보험이 한 화면에 나옵니다. 앱을 깔아도 되고, 홈페이지(payinfo.or.kr)로 들어가도 됩니다. 내계좌한눈에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와 잔액을 한 번에 조회 내카드한눈에 발급받은 카드와 1년 이상 안 쓴 휴면카드 확인 내보험한눈에 가입 중인 보험과 대출 내역까지 조회 내자동이체한눈에 매달 빠져나가는 자동이체를 확인하고 바로 해지 ...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과 피부양자 자격 요건 정리

목차 1. 직장가입자, 월급에서 얼마나 떼어갈까 2. 지역가입자는 재산까지 봅니다 3. 피부양자, 소득과 재산 둘 다 통과해야 합니다 4. 퇴직 후 보험료가 급등할 때 쓸 수 있는 카드 5. 요약: 퇴직 전에 미리 챙길 것 직장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를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월급에서 알아서 빠져나가고, 회사가 절반을 내주니까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득은 끊겼는데 살고 있는 집 때문에 보험료가 몇 배로 나오는 일이 흔하거든요. 부모님이 갑자기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오늘은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은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직장가입자, 월급에서 얼마나 떼어갈까 직장가입자 계산은 단순합니다. 월급에 정해진 요율을 곱하고, 그걸 회사와 반씩 나눠 냅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19% × 50% 본인 부담분은 3.595%입니다. 2026년 요율은 7.19%로, 2025년의 7.09%에서 조금 올랐습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로 붙는데, 이건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월급 300만 원이라면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이 약 10만 8천 원, 장기요양보험료가 약 1만 4천 원 정도 되는 셈이에요.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보험료가 추가로 붙습니다.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이 부분을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2. 지역가입자는 재산까지 봅니다 여기서부터 복잡해집니다. 지역가입자는 월급이라는 기준이 없으니, 소득과 재산에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단가를 곱해서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그래도 최근 몇 년 사이 부담을 덜어주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가 폐지됐습니다. 예전에는 차만 있어도 점수가 붙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재산 공제액이 1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기존 5천만 원에서 두 배로 늘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