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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금융자산 찾기, 휴면예금부터 카드포인트까지 한 번에

목차 1. 잠자고 있는 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2. 계좌부터: 어카운트인포 한 번이면 됩니다 3. 휴면예금과 못 받은 보험금 찾기 4. 카드포인트와 그 밖에 챙길 것들 5. 요약: 30분이면 끝나는 점검 순서 몇 년 전에 만들고 잊어버린 통장, 회사에서 단체로 들었다가 퇴사하며 놓쳐버린 보험, 쓰지도 않고 쌓아둔 카드포인트. 하나하나는 소액 같아도 모아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이 나라 전체로 18조 원을 넘는다는 집계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중 일부는 내 몫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돈들을 한 번에 훑어보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휴대폰과 30분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1. 잠자고 있는 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숨은 금융자산'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래 거래가 없어 잠들어 있는 계좌나 보험금이고, 다른 하나는 쓰지 않고 남아 있는 포인트예요. 그냥 놔두면 손해가 조금씩 쌓입니다. 예적금은 만기가 지나면 적용 금리가 뚝 떨어지고, 시간이 더 흐르면 이자를 아예 주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만기 이후에 금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정기예금과 적금의 이자 계산 방식 글에서도 다뤘습니다. 돈 문제만도 아닙니다. 오래 안 쓰는 계좌는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어서, 안 쓰는 계좌를 정리하는 것 자체가 안전 대책이 됩니다. 2. 계좌부터: 어카운트인포 한 번이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명의로 된 계좌가 몇 개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를 쓰면 은행, 증권, 카드, 보험이 한 화면에 나옵니다. 앱을 깔아도 되고, 홈페이지(payinfo.or.kr)로 들어가도 됩니다. 내계좌한눈에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와 잔액을 한 번에 조회 내카드한눈에 발급받은 카드와 1년 이상 안 쓴 휴면카드 확인 내보험한눈에 가입 중인 보험과 대출 내역까지 조회 내자동이체한눈에 매달 빠져나가는 자동이체를 확인하고 바로 해지 ...

상속세 증여세, 얼마까지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을까

목차 1. 상속세와 증여세, 뭐가 다른 걸까 2. "10억까지는 세금 안 나온다"는 말, 사실일까 3. 자녀에게 5천만 원, 10년마다 다시 채워집니다 4. 세금 깎인다는 뉴스, 진짜 시행됐을까 5. 요약: 언제 무엇을 해야 할까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산해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 여기에 예금이랑 보험, 퇴직금까지 더하면 10억을 넘기는 집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이 세금은 미리 알아본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유난히 큽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세금이 안 나오는지, 그리고 미리 물려줄 때 꼭 알아야 하는 '10년'이라는 숫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상속세와 증여세, 뭐가 다른 걸까 둘 다 재산을 공짜로 넘겨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차이는 딱 하나, 언제 넘겼느냐예요. 돌아가신 뒤에 넘어가면 상속세, 살아 계실 때 넘겨주면 증여세입니다. 세율표는 똑같습니다. 공제를 뺀 금액 세율 1억 원 이하 10% 1억 초과 ~ 5억 원 이하 20% 5억 초과 ~ 10억 원 이하 30% 10억 초과 ~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그런데 계산하는 방식은 좀 다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 에 세금을 매기고, 그걸 자녀들이 나눠서 냅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 한 명 한 명 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요. 그래서 같은 돈이라도 여러 명에게 나눠 주면 각자 낮은 세율 칸에 들어가서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 차이가 나중에 꽤 크게 벌어집니다. 2. "10억까지는 세금 안 나온다"는 말, 사실일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상속세는 재산에서 이것저것 빼주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을 매기는데, 빼주는 항목이 꽤 큽니다. 일괄공제 5억 원 복잡하게 따지지 않고 그냥 5억을 빼주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이걸 씁니다.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배...

ETF 투자 세금 총정리: 국내상장과 해외상장의 과세 차이

목차 1. 같은 ETF라도 세 갈래로 나뉩니다 2. 국내상장 ETF, 무엇을 담았느냐가 갈림길 3. 해외상장 ETF, 250만 원 공제와 22% 4. 절세계좌에 담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5. 요약: 내 상황이면 어디가 유리할까 "미국 S&P500에 투자한다"는 말은 같은데, 어떤 상품을 골랐느냐에 따라 내는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내 증권사 앱에서 산 ETF와 미국 시장에서 직접 산 ETF가 담고 있는 건 사실상 같은데도 말이죠. 수익이 커질수록 이 차이가 수백만 원 단위로 벌어집니다. 오늘은 ETF 과세가 어떻게 갈리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같은 ETF라도 세 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잡아야 합니다. 세금 관점에서 ETF는 세 종류로 나뉩니다. 유형 매매차익 분배금 국내상장 국내주식형 비과세 15.4% 국내상장 해외·채권·파생형 15.4% (배당소득으로 봄) 15.4% 해외상장 22% (250만 원 공제 후) 현지 원천징수 참고로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 세금을 매기려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최종적으로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위 체계가 지금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몇 년 전 자료를 보고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 짚고 넘어갑니다. 2. 국내상장 ETF, 무엇을 담았느냐가 갈림길 둘 다 한국 거래소에 상장돼 있고 앱에서 사는 방식도 똑같은데, 안에 든 자산이 다르면 과세가 갈립니다.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ETF처럼 국내 주식을 담은 상품은 매매차익이 비과세 입니다. 1억을 벌어도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없어요. 분배금에만 15.4%가 붙습니다. 반면 국내에 상장돼 있어도 미국 지수나 채권, 원자재를 담은 상품은 매매차익 전체가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세율만 보면 22%보다 낮아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 됩니다. 이자와 배당을 다 ...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과 피부양자 자격 요건 정리

목차 1. 직장가입자, 월급에서 얼마나 떼어갈까 2. 지역가입자는 재산까지 봅니다 3. 피부양자, 소득과 재산 둘 다 통과해야 합니다 4. 퇴직 후 보험료가 급등할 때 쓸 수 있는 카드 5. 요약: 퇴직 전에 미리 챙길 것 직장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를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월급에서 알아서 빠져나가고, 회사가 절반을 내주니까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득은 끊겼는데 살고 있는 집 때문에 보험료가 몇 배로 나오는 일이 흔하거든요. 부모님이 갑자기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오늘은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은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직장가입자, 월급에서 얼마나 떼어갈까 직장가입자 계산은 단순합니다. 월급에 정해진 요율을 곱하고, 그걸 회사와 반씩 나눠 냅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19% × 50% 본인 부담분은 3.595%입니다. 2026년 요율은 7.19%로, 2025년의 7.09%에서 조금 올랐습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로 붙는데, 이건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월급 300만 원이라면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이 약 10만 8천 원, 장기요양보험료가 약 1만 4천 원 정도 되는 셈이에요.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보험료가 추가로 붙습니다.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이 부분을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2. 지역가입자는 재산까지 봅니다 여기서부터 복잡해집니다. 지역가입자는 월급이라는 기준이 없으니, 소득과 재산에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단가를 곱해서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그래도 최근 몇 년 사이 부담을 덜어주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가 폐지됐습니다. 예전에는 차만 있어도 점수가 붙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재산 공제액이 1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기존 5천만 원에서 두 배로 늘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