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얼마까지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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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산해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 여기에 예금이랑 보험, 퇴직금까지 더하면 10억을 넘기는 집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이 세금은 미리 알아본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유난히 큽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세금이 안 나오는지, 그리고 미리 물려줄 때 꼭 알아야 하는 '10년'이라는 숫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상속세와 증여세, 뭐가 다른 걸까
둘 다 재산을 공짜로 넘겨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차이는 딱 하나, 언제 넘겼느냐예요. 돌아가신 뒤에 넘어가면 상속세, 살아 계실 때 넘겨주면 증여세입니다. 세율표는 똑같습니다.
| 공제를 뺀 금액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 5억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그런데 계산하는 방식은 좀 다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고, 그걸 자녀들이 나눠서 냅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 한 명 한 명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요. 그래서 같은 돈이라도 여러 명에게 나눠 주면 각자 낮은 세율 칸에 들어가서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 차이가 나중에 꽤 크게 벌어집니다.
2. "10억까지는 세금 안 나온다"는 말, 사실일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상속세는 재산에서 이것저것 빼주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을 매기는데, 빼주는 항목이 꽤 큽니다.
- 일괄공제 5억 원 복잡하게 따지지 않고 그냥 5억을 빼주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이걸 씁니다.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최소 5억, 실제로 받은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까지 빼줍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계시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온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다면 기준선은 5억이 되고요. 여기에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재산이 있으면 조금 더 빼주고, 10년 넘게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을 무주택 자녀가 물려받는 경우에도 추가로 공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집값입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가 15억이라면 배우자가 계셔도 5억 정도가 과세 대상으로 남습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한번 세어보시는 게 시작이에요.
3. 자녀에게 5천만 원, 10년마다 다시 채워집니다
살아 계실 때 미리 나눠주는 쪽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 다르고, 10년 동안 합쳐서 이만큼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 누구에게 | 10년간 세금 없는 금액 |
|---|---|
| 배우자에게 | 6억 원 |
| 성인이 된 자녀에게 | 5,000만 원 |
| 미성년 자녀에게 | 2,000만 원 |
| 그 밖의 친척에게 | 1,000만 원 |
자녀가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더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원래 있던 5,000만 원과 합치면 1억 5,000만 원까지 되는 거죠. 다만 결혼 전후 2년 안에, 아이가 태어난 뒤 2년 안에 줘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자녀에게 준 돈은 상속 재산에 다시 합쳐집니다.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준 경우에는 5년이고요. 급하게 나눠줘서 세금을 피하는 걸 막으려는 장치예요.
뒤집어 말하면, 10년만 지나면 그 돈은 상속 재산에서 완전히 빠집니다. 게다가 5,000만 원 한도도 다시 살아나요. 자녀가 어릴 때부터 10년 간격으로 나눠서 물려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겁니다.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한 구조인 셈이죠.
4. 세금 깎인다는 뉴스, 진짜 시행됐을까
"자녀 공제가 5억으로 오른다", "최고세율이 40%로 내려간다" 같은 뉴스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가겠습니다.
2026년 7월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지금 추진 중인 방안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통과되더라도 실제 적용은 몇 년 뒤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속이 생기면 앞에서 설명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율 10~50%, 일괄공제 5억 원, 자녀 공제 1인당 5,000만 원이요. 뉴스만 믿고 준비를 미루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논의되고 있는 방식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 자체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데, 바뀌면 자녀가 각자 받은 몫에만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여러 명이 나눠 받을수록 유리해지는 셈이라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합니다.
5. 요약: 언제 무엇을 해야 할까
- 상속세 신고는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 증여세 신고는 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깎아줍니다
- 증여는 10년 간격으로 나눌수록, 그리고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라면 세금 낼 현금을 어떻게 만들지 미리 생각해 두기
기한 내 신고하면 깎아주는 3%는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이 소득공제와 어떻게 다른지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글에 정리해 뒀습니다.
인사이트 및 제언
실제로 상속에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건 세율이 아니라 현금입니다. 물려받은 건 아파트인데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하니, 급하게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세금을 몇 년에 걸쳐 나눠 내는 제도가 있으니 미리 알아두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돈을 줄 때는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기고 신고까지 해두시길 권합니다.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살 때 그 돈의 출처를 설명해야 하는데, 신고해 둔 증여는 바로 근거가 되거든요. 그냥 건네준 돈은 몇 년 뒤에 가산세까지 붙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가이드24는 앞으로도 미리 알아두면 덜 손해 보는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공제 적용과 재산 평가는 개인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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