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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제도 비교: 신용회복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차이

목차 1.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출발점이 다릅니다 2. 연체 기간에 따라 갈 수 있는 길이 달라집니다 3.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무엇으로 나뉠까 4. 감면되지 않는 빚도 있습니다 5. 요약: 내 상황에 맞는 선택 기준 빚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면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 새출발기금 같은 말이 뒤엉켜 나와서 오히려 더 막막해집니다. 실제로 이 제도들을 겪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맞는 제도를 골랐더라면 몇 년을 아꼈을 거라는 거죠. 오늘은 이 제도들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출발점이 다릅니다 채무조정 제도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어디서 진행하느냐에 따라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요. 구분 신용회복위원회 법원(개인회생·파산) 성격 채권자와의 협의 법원의 강제 조정 대상 채무 협약 금융기관·통신사 채무 사채, 개인 간 빚까지 전부 채권자 동의 필요 불필요 비용 5만 원 안팎 법원 비용 + 대리인 비용 여기서 중요한 갈림길이 하나 나옵니다. 빚에 사채나 지인에게 빌린 돈, 밀린 세금이 섞여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채무만 조정할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법원 절차를 알아봐야 합니다. 2. 연체 기간에 따라 갈 수 있는 길이 달라집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연체가 얼마나 됐느냐로 나뉩니다. 아직 연체 전이거나 초기라면 선택지가 더 넓어요. 신속채무조정 연체 30일 이하. 상환 일정을 미루거나 이자를 조정합니다. 프리워크아웃 연체 31~89일. 약정이자율을 상당 폭 낮춰줍니다. 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 연체이자를 전액 없애고 원금도 깎아줍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원금을 최대 70%까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은 그보다 ...